KTX해고자들 대법원 비서실장 면담…'재판 거래' 피해회복 촉구

뉴스1 제공  | 2018.05.30 17:55

2015년 판결로 해고 확정…'靑협조' 행정처 문건 나오며 반발
"직권 재심 등 회복조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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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승무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마치고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8.5.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재판을 흥정 대상으로 삼은 흔적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갖고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피해 회복을 요구했다.

전국철도노조 KTX승무지부와 KTX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51·사법연수원 21기)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이날 면담에서 Δ피해자 전원과 대법원장 공식 면담 Δ미공개 문건 공개 Δ적극적인 조사와 필요시 수사의뢰 Δ법원 차원의 피해회복 방안 등을 요구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원지부 지부장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대법원 판결로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고, 목숨을 잃은 승무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실장이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했다"며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늦지 않은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KTX 해고 승무원들은 복직 등 피해회복에 법원이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양한웅 대책위원장은 "우리 잘못이 아닌 사법부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으니, 법원이 직권으로 재심을 해줘야 한다고 전달했다"며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을 통감하고 직접 고용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행법상 민사 사건에 대한 재심은 당사자의 청구로 이뤄진다. 민사소송법은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등을 재심 사유로 정하면서 Δ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기 전 Δ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2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KTX 여성 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KTX 여승무원들이 파견 근무 형태로 코레일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맺은 철도유통 관리·감독 하에 근무해왔다고 보고 "코레일 근로자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인정한 1, 2심을 뒤집은 결과였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5년 11월27일 오미선 전 KTX승무지부장 등 34명에게 패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주요 재판을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의심을 살만한 문건이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로 최근 공개되면서 해당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KTX 해고 승무원들의 소송이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다. 문건은 판결이 있던 같은 해 11월19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것이다.

한편 비서실장 면담은 전날(29일) 대법원 점거농성을 이어간 KTX 해고 승무원들의 요구를 대법원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진행됐다. 해고 승무원들은 전날 대법원 대법정 등에서 3시간 가까이 농성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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