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박 장관은 상습·영리목적 유포, 피해자가 식별되는 악의적 몰카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도록 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해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사건처리기준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몰카범죄, 데이트폭력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엄중처벌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성범죄 강력처벌 의지에 발맞춰 법무부도 관련 법안 재정비·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경범죄로 분류돼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제기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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