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악성 몰카사범 구속수사 당부

뉴스1 제공  | 2018.05.30 14:35

법무부 데이트폭력 사건처리 기준 보완 착수

=
광주 지하철 상무역 공중화장실에서 경찰관이 전파탐지기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광주 서부경찰서 제공)2017.9.21/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30일 불법 신체촬영 및 영상물 유포(몰카) 범죄와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특히 박 장관은 상습·영리목적 유포, 피해자가 식별되는 악의적 몰카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도록 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해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사건처리기준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몰카범죄, 데이트폭력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엄중처벌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성범죄 강력처벌 의지에 발맞춰 법무부도 관련 법안 재정비·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경범죄로 분류돼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제기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유재환 수법에 연예인도 당해…임형주 "돈 빌려 달라해서 송금"
  2. 2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3. 3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4. 4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
  5. 5 "현금 10억, 제발 돌려줘요" 인천 길거리서 빼앗긴 돈…재판부에 읍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