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靑 유착' 파문…판사회의 잇따라 소집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05.29 18:10

[the L]

/사진=뉴스1

'판사 블랙리스트'와 '청와대-대법원 유착'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련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의 판사회의가 잇따라 소집된다. 각 법원의 대표가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의 판사들이 다음달 4일 회의를 열고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관련한 안건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83명의 단독판사들이 모여 '현 사태에 관한 입장 표명'이라는 안건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18명의 단독판사와 10명의 배석판사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라는 안건으로 단독·배석판사 연석회의를 연다.

총 40명의 단독판사가 소속돼 있는 인천지법도 다음달 4일 단독판사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의정부지법에서는 회의를 열기 위해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19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11일 회의를 열고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관련한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개별 법원에서 열리는 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하부 개념이 아니어서 독립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발표한 3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대법원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부적절하게 유착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진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다만 특별조사단은 의혹에 연루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는 않기로 결론내렸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논란이 있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원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검찰 고발·수사의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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