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며 "음식점, 두부, 청국장, 김치, 골판지상자 등의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입이 5년간 금지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011년부터 대·중소기업간 민간자율 권고·합의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고의적 합의지연, 권고사항 미이행 시 강제수단의 부재 등 자율규제의 한계로 실효성 논란과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단체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법안이 대기업 사업 철수나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절충법안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률안은 모두 5건으로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절충해 마련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해왔다"며 "이번 법시행 이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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