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불참…法 "모든 재판 출석하라" 강제구인 시사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8.05.28 11:07

[the L] 변호인 "건강 좋지 않아…모든 재판 출석 필요성 의문" vs 法 "안 나오면 필요한 절차 밟겠다"

뇌물수수 및 횡령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약 350억원의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 기소)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결국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출석 여부를 피고인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재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만약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8일 열린 재판에 피고인 이 전 대통령은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두번째 재판은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결국 13분만에 끝이 났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본 바로는 법정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선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어찌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인데, 실제 이런 생각으로 말한 것인지 다시 확인을 하라"고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매 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을 확인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금요일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증거조사 기일에는 불출석하겠고, 재판부에서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출석 요구서나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받고 변호인에게 출석을 하게 해달라고 전했고, 구치소에도 유선 연락과 소환장을 보내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을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물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본인에게 질문이 없는 재판 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재판부 요청이 있을 경우만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은 건강상태때문으로 기본적인 (건강) 수치가 좋지 않다"며 "증거조사 기일에는 증거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인데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이 필요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힘드시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 재판부의 양해를 구하고, 재판부가 양해하면 불출석 할 수 있다는 법률적 조언을 한 것이냐"며 "이를 출정 거부로 해석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강 변호사는 "전적으로 피고인은 불출석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인치가 불가능할 때라는 것은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을만한 건강상태를 전제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이 안좋은 사람을 인치해서 진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돼있다"며 "변호인은 지금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계속 앉아있기 곤란하다면 퇴정을 잠시 허가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건강상태를 고려해 휴식 시간을 자주 주고 근무 시간 외에는 안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면 출석 한 이후 퇴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질서와 재판 절차를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결정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변호인이 법률적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증거조사 기일을 피고인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데 피고인의 출석 필요 여부는 재판부나 피고인이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피고인으로서도 어떤 증거가 있는지 직접 보고 다투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늘은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 개정할 수 없는데 만약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보고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며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필요할 것이고, 불가능하다면 사유 조사 후 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본인의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재판을 열 수 없다. 다만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 법정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법원은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수 없다고 판단,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직후 "재판부와 법률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출석할 권리가 있고 또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법률적 조언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출석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나온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사례인데 이 전 대통령 역시 (박 전 대통령처럼) 증거기일에 못나가겠다고 하면 더이상 어떻게 할 발법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스스로 법정에 나가 변소할 기회를 갖는 것은 본인의 권리이고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출석 여부는) 자유의사라는 것이 기본적인 해석이라고 보는데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간 자동차 부품사 다스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의 방법으로 349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31억원을 내지 않았고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8년 4월~2011년 9월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 명목으로 상납받고 △다스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받았다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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