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령주식 배당' 삼성증권 본사 등 5곳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8.05.28 10:41

(상보)검찰 "수사관 20여명 투입…배당사고 관련 서버 등 압수수색"

/사진=뉴스1

검찰이 배당 착오 사건을 일으킨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삼성증권 관계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검찰이 본격적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사무실과 지점 4곳 등 총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서버 자료 등이 많아 압수수색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부지검은 배당 착오 사건과 연루된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한 금감원 고발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은 이달 16일 삼성증권 배당 착오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주 고발 당사자인 금감원 관계자들과 금감원이 고발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제외한 삼성증권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금감원에 고발 당한 직원 21명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4월6일 오전 우리사주의 배당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원을 1주로 잘못 입력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이 때문에 시가총액의 30배를 웃도는 112조원어치 유령주가 우리사주 보유 직원에게 배당됐다. 삼성증권은 착오로 배당한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했으나 일부 직원들이 501만여주 2000억원어치 유령주식을 시장에 팔아 파문이 일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과 업무처리자, 임원에 대해서 고발한 사건도 맡아서 수사 중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3일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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