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골프장도 벤처기업 인정…업종 족쇄 풀렸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18.05.28 12:00

중기부 벤처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 28일 공포·시행...유흥·도박 빼고 모두 인정

#공유오피스 스타트업 패스트파이브는 벤처·스타트업 등 800개 기업, 청년창업자 등 5000여명이 일하는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설립 3년 만에 1000억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국내 대표 공유오피스 스타트업으로 부상했지만 그동안 정부 규제로 정작 벤처기업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임대업은 벤처기업확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유오피스와 같은 부동산 임대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업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골프장·숙박업·미용업 등도 혁신성을 갖추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28일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은 벤처기업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개발·임대업뿐 아니라 골프장·숙박업·미용업 등도 벤처기업으로 제대로 평가받게 됐다.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면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특허우선심사 등 정책 우대가 주어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1일 중기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조치다. 어떤 업종이든 세계적인 벤처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정부가 사전에 업종을 규제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했다.

중기부는 민간 주도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 달 20일까지 민간 벤처확인위원회 설치, 벤처확인유형 완화, 벤처확인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9월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법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업종 제한을 먼저 폐지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 완화 부분들도 차례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국민정서 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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