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으로는 공유오피스와 같은 부동산 임대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업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골프장·숙박업·미용업 등도 혁신성을 갖추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28일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은 벤처기업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개발·임대업뿐 아니라 골프장·숙박업·미용업 등도 벤처기업으로 제대로 평가받게 됐다.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면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특허우선심사 등 정책 우대가 주어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1일 중기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조치다. 어떤 업종이든 세계적인 벤처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정부가 사전에 업종을 규제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했다.
중기부는 민간 주도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 달 20일까지 민간 벤처확인위원회 설치, 벤처확인유형 완화, 벤처확인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9월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법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업종 제한을 먼저 폐지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 완화 부분들도 차례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국민정서 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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