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 등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6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이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로 하여금 여권 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 2만여건을 게시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이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ID 수백 개에 대해 가입 정보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 회를 녹취해 보고하는 등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군검찰은 이들의 지시를 실행해온 혐의를 받는 강 모 전 보안처장 등 영관급 장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영관급 장교 3명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배 전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16일에는 이 전 참모장, 17일에는 배 전 사령관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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