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에 따르면 감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의를 위한 두 번째 회의를 마쳤다. 감리위는 회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례회의인 31일로 미뤘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임시회의 형식으로 진행한 만큼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임시회의 소집전 예정된 일부 위원의 해외 출장, 행사 등 일정으로 오후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수 감리위원장(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역시 이런 사정을 고려, 회의 시작 전 "오후 7시 이전 회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감리위는 오는 31일 오후 2시 한 번 더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충분히 공방을 주고받았다는 판단 아래 3차 감리위는 대심제가 아닌 기존 형식으로 진행된다.
당사자의 의견진술 없이 감리위원만으로 진행하며 정례 회의에 올라왔던 기존 안건을 심의한 뒤 집중 토론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집31일 결론을 낼 경우 다음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전망이다.
이날 감리위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감사인)이 동시에 참석, 실시간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 방식이 적용됐다. 오전 10시30분쯤 시작해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대 1 공방을 벌인 뒤 금감원-회계법인의 대심이 이어졌다.
당사자들의 1대 1 대심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 등 관련자 모두가 참석하는 3자 대심을 진행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2015년 회계년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합작파트너 바이오젠의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행사 가능성과 기업가치 산정을 놓고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김태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대리인 등 9명이 감리위에 참석했다. 이에 맞서는 금감원 역시 회계조사국 실무진 중심으로 공격진을 꾸렸다. 금감원 측은 이날 A4용지 4박스 분량의 자료를 대동해 총력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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