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최저임금 개정안, 근로자 임금양극화 악화시킬 것"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8.05.25 15:04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개정안은 여전히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저임금의 혜택을 고임금 근로자에게 집중시켜 오히려 근로자 임금양극화를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돼 기업에 미치는 충격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합의로 설정된 자의적인 한도는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내재한 갈등 요인을 회피하는 것일 뿐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노조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근로자 간 또 다른 차별을 야기시키고 불합리한 노조 기득권을 강화해 기업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마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견련은 "가장 첨예한 경제‧사회 현안인 만큼 상이한 기업 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복리후생비 등 여타 항목의 산입 여부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숙의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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