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돼 기업에 미치는 충격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합의로 설정된 자의적인 한도는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내재한 갈등 요인을 회피하는 것일 뿐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노조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근로자 간 또 다른 차별을 야기시키고 불합리한 노조 기득권을 강화해 기업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마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견련은 "가장 첨예한 경제‧사회 현안인 만큼 상이한 기업 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복리후생비 등 여타 항목의 산입 여부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숙의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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