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환노위 절충안?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의지"

머니투데이 이건희 이재원 기자 | 2018.05.25 14:44

[the300]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포함한 최저임금法 개정안 제안…"고민 많았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던 법안이 이날 새벽 급속도로 진전돼 환노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고용노동소위 소속인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 때문이었다. 그는 이날 새벽 소위에서 월 최저임금액 대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식대·숙박비·교통비 등)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지지부진했던 환노위 논의의 속도가 빨라졌다.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그가 만든 안을 기반으로 환노위 다수의 의원들은 처리에 속도를 냈다.

통과된 개정안을 토대로 분석하면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157만원을 받는다는 걸 가정했을 때 이의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이다.

최저임금에는 39만원을 초과한 정기상여금과 11만원을 초과한 복리수행비가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2500만원 안팎의 근로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25%와 7%라는 초과분 규정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4년에는 초과분이 없어지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런 안을 내기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상여금 25% 초과분이라는 기준이 나온 것에 대해 "상여금을 300%로 가정하고 매월 정기로 나눠보면 25% 수준"이라며 "이걸 다 받아도 196만원인데 이런 사람들은 피해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25% 초과분을 산입범위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복리후생비에 대해선 "야당이랑 가장 고민을 많이 했다"며 "저는 15%까지 생각했는데 좀 줄었고,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월 210만원인 것을 고려해 만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서 의원은 물가를 고려했을 때 월 210만원의 금액도 높지 않다는 지적에 "그렇긴 하다"면서 "그래서 빨리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선 기업에도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배경"이라고 답했다.

앞선 논의에선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부분만 주로 다뤄졌다. 막판 협상에서 복리후생비가 추가된 것에 대해 서 의원은 "복리후생비가 기업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영업, 중소기업계의 저항이 생각 이상으로 커서 양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의 제안으로 환노위 논의가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당시 고용노동소위 참석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 의원의 창의적인 대안으로 합의를 볼 수 있어 기쁘다"며 "위원회 대안이지만 서형수 대안으로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호평했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합의를 위한 합의의 방식으로 30분만에 만들어진 급조된 법안을 검토 없이 통과시키려 했다"며 "복리후생비 같은 임금 외의 성격을 갖는 임금도 포함시킨 개악안"이라고 일갈했다.

또다른 환노위 관계자도 "25%, 7%라는 숫자에 대한 검증 데이터가 부족했다"며 "500만명의 생계와 연관된 결정을 하는데 명확한 데이터 없이 졸속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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