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임금법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미포함 아쉬워"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18.05.25 10:26

"대기업 노동자가 중소·영세기업보다 임금 더 받는 구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정기상여금은 설과 추석 등 명절과 분기별(격월) 지급이 일반적이나,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유노조 노동자는 단체협약의 격월 또는 분기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보다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언급하며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으로 인정되는 임금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25%까지는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액의 월 7%까지 해당하는 부분 역시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아 임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환노위 측 설명이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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