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의 특허 침해소송 美 배심원단 평결에 삼성 "모든 법적 수단 강구"(종합)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18.05.25 10:04

美 법원, 디자인 특허 배상금 등 총 5800억 평결… 삼성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결과"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로 애플에 5억3900만 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배상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진행한 파기환송심에서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2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배상금 규모는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 3억8000만 달러와 이번 평결에서 추가된 특허 침해 배상금 1억5900만 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추가 배상금은 2심에서 파기한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한 내용이다. 배심원단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일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색채, 크기, 모양 등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복합적인 무형 요소다.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조항이 없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연방상표법으로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1년부터 이어져온 삼성전자와 애플 간 1차 특허 소송이 발단이다.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16건을 침해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는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인정, 삼성전자의 배상금을 9억3000만 달러로 책정했다. 2심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배상금이 5억4000만 달러로 줄었다.


삼성전자는 2016년 디자인 특허 배상금 3억9900만 달러에 대해서만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전체 스마트폰 판매 이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법원이 책정한 배상금은 해당 특허가 적용된 '갤럭시S' 출시 이후 삼성전자가 거둔 전체 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논란이 된 디자인 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 △액정화면에 테두리를 덧댄 특허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 등이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은 8명 전원일치로 배상금을 재산정하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애플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삼성전자의 상고를 받아들인 결정이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배심원단은 디자인 특허 배상금을 3억9900만 달러에서 3억8000만 달러로 소폭 줄이는 데 그쳤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8명 전원일치로 배상금을 재산정하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애플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 기준을 다시 산정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상고를 받아들인 결정이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배심원단은 디자인 특허 배상금을 원심에서 소폭 줄이는 데 그쳤다. 여기에 항소심에서 파기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혐의 중 일부를 특허 침해 사실로 재해석해 1억59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추가했다.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배심원 결정은 연방 대법원의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 관련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들의 창의성과 공정 경쟁을 해치지 않은 결과를 얻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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