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1년부터 진행된 소송이다. 애플이 2011년 4월 디자인 특허 등 16건에 대해 삼성전자를 제소하자 삼성전자도 같은 해 특허 10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2년 1심 재판에서는 애플이 승리, 삼성전자가 애플에 약 10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항소한 2015년 2심 재판에선 배상액이 5억48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이후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 침해건에 대해서만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배상액에 대해 하급법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배상액을 정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디자인 특허가 스마트폰 가치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배상금 상한을 2억8000만달러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애플은 디자인 가치가 스마트폰 전체 가치와 같다며 10억달러 배상액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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