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결과 이르면 오늘 발표

뉴스1 제공  | 2018.05.25 05:05

양승태 대법원, '비판적' 법관 사찰·명단 관리 의혹
특별조사단, 암호 걸린 파일·임종헌 전 차장 PC 등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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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대법원장 등에 비판적인 일선 판사들을 사찰하고 그 명단을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가 이르면 25일 나온다.

주요 재판을 전후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조사결과에 담길 예정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대법원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친 진상 조사에도 의혹 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2월13일 발족됐다.

그동안 조사단은 지난 조사때 비밀번호가 걸려 열어보지 못한 760개 파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 4명이 사용했던 컴퓨터를 대상으로 물적조사를 진행했다. '국정원', '인권법', '상고법원' 등 사찰 관련 검색어 49개를 통해 추출한 3만5633개의 파일을 전수조사해 암호파일 82개 등 406개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심 파일로 분류, 우선 조사도 진행했다. 지난 4월16일부터는 파일 작성자 등을 상대로 작성 경위를 조사하는 등 인적 조사를 진행해 최근 마무리했다.

또한 조사단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행정처 문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밖에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발동을 불법행위로 인정, 배상판결을 내린 부장판사 징계를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도 조사했다.

이날 3차 회의에서 조사단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한차례 더 회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개혁을 주제로 한 판사들의 학술대회를 견제·축소하려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양 대법원장 시절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에 대한 물적조사 없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근거없다'고 결론을 냈고, 일선 판사들의 비판에 부딪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이후 진행된 2차 조사(추가조사위원회)도 이른바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휘말리며 컴퓨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비밀번호 파일과 임 전 처장 컴퓨터를 조사하지 못했다. 다만 추가조사위는 법관 동향파악 문건을 다수 발견해 공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를 전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교감 내용을 담은 문건도 발견됐다.

조사 착수 3달여만에 나오는 이번 3차 조사 결과에는 비밀번호 파일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물론,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 측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치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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