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20대 전반기 국회 마무리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 2018.05.25 03:50

[the300]상여금+복리후생비 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진통에 상처도 남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개의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2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매월 지급)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또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의 특례조항도 마련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용노동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전문가 TF(태스크포스)에서도 임금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선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결 과정에서 잡음이 남았다.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진행된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는 진통을 겪은 끝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 의견을 남겨둔 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합의를 원칙으로 운영해 온 소위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사실상 표결로 의결을 진행한 것이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전체회의에서도 반대 의사를 명백히 했다. 그는 "법안소위 합의 처리 원칙을 깨면서 강행처리한 것에 유감"이라며 "법안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법안 처리를 환영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 해법을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지만 서형수 민주당 의원의 대안으로 합의를 볼 수 있어 기쁘다"며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통을 완화하는 균형잡힌 안"이라고 평가했다.

환노위는 또 지난 21일에 고용노동소위에서 의결한 2건의 법안도 추가로 의결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은 새롭게 구성될 사회적 대화기구를 고려해 기존 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토록 했다. 또 위원회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사 대표위원을 현행 각 2인에서 각 5인으로, 공익대표위원을 2인에서 4인으로 확대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대를 대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임금피크제 실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법안이다.

여야는 미세먼지 대책, 물산업 진흥 등 굵직한 환경부 소관 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건강피해 인정관 관려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도 환노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관련 특별구제계정의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도 이날 환노위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 법안이다. 또 환경부장관이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하고 이들이 신기술·제품을 연구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25일 새벽 회의를 마지막으로 환노위는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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