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밤 노출사진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상불법촬영물유포)로 강모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 초 한 음란사이트에서 양씨를 비롯한 다수 여성의 노출사진을 1테라바이트(TB)가량 다운받은 뒤 다른 파일공유 사이트에 재유포하고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해당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분석해 강씨를 특정했다.
경찰에 체포된 강씨는 "내가 직접 노출사진을 찍거나 촬영자에게 사진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재유포한 것"이라고 최초 유포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가 최초 유포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은 다시 최초 유포자 수사에 나섰다. 또 음란사이트에 유포된 양씨의 노출사진이 2015년 7월10일 촬영됐다는 정보를 입수, 당시 양씨의 '비공개 촬영회'에 참석했던 촬영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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