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년특위, '청년기본법’ 여야 공동 발의키로 합의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18.05.24 20:34

[the300]정부·지자체의 청년 정책 지원 근거 마련…정무위에서 논의될 예정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1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청년특위)가 정부의 청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24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청년특위는 청년기본법 단일안을 만들고 여야 의원 공동명의로 발의키로 합의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청년의 범위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 주거 및 창업 지원 등이 담겨있다.


청년특위는 지난해 말 청년 일자리 확대와 정책 전반을 조율하기 위해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청년기본법은 7개월 간의 활동을 최근 마무리한 청년특위가 만든 결과물이다.



청년특위는 이미 발의된 7개 관련 법안을 심사해서 특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하는 형태의 단일안을 내기로 했다. 2016년 20대 국회가 열린 뒤 박주민·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 의원 등이 비슷한 취지가 담긴 청년 정책 및 지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기존에 다른 의원들이 낸 법안을 폐기시키는 건 아니"라며 "기본 법안에 단일안까지 포함해 8개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국무총리실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특위는 법안 제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무위에 논의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가 됐으니 정무위에서 청년기본법 단일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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