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예원 노출사진 유포자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8.05.24 18:29

유포자, 공유 사이트서 내려받은 사진 재유포…경찰 "다른 공유사이트 계속 추적"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사진 유포·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진 유포자 1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유튜버(유튜브 영상 제작자) 양예원씨의 사진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린 유포자 강모씨(28)를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성폭력특별법 제14조)로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강씨를 대전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강씨는 유통 동의를 받지 않은 양씨의 사진 파일 다량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아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다른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양씨의 사진을 재유포했을 뿐 해당 사진을 직접 찍거나 촬영자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고 진술했다.

강씨는 양씨 사진 파일 외에도 다른 음란물 파일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지난달 초 다른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양씨의 사진 파일을 내려받았으며 곧바로 양씨 사진을 포함한 약 1테라바이트(TB)의 음란물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렸다고 경찰에 말했다.

강씨는 음란물 파일 공유로 약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달 21일, 23일 양일에 걸쳐 양씨의 사진 파일이 다량 유출된 파일공유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가입자 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파일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포자 강씨를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다른 음란물 파일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씨 사진 촬영자나 최초 유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강씨가 파일을 다운받은 다른 사이트도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 추적과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양씨 촬영에 참가했던 사진가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이달 22일에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강제추행·협박 혐의로 모 스튜디오 실장 A씨와 동호회 모집책 B씨를 소환 조사했다.

피해자 양씨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계정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올려 3년 전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2015년 7월 서울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 피팅 모델로 지원했다가 성기가 보이는 속옷을 촬영 의상이라고 줘서 거부했더니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성들이 날 둘러싸고 사진을 찍다가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다가와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내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말했다.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비슷한 피해를 고백했다. 이씨는 단순 '콘셉트 사진촬영'이라고 속은 채 간 스튜디오에서 남성 20명 정도에 둘러싸여 강압적인 노출 촬영을 했으며 결국 사진이 음란 사이트에 유포됐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양씨와 이씨 외에 A씨 스튜디오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2명이 더 늘었다. 현재 피해자 조사를 받은 인원은 총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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