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제출안 개헌안이 24일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년6개월간 개헌특위에서 활동하며 내린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을 제외한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오전 10시2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 의결 절차를 밟았다. 정 의장은 개의 선언 직후 개헌안을 상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을 대신해 개헌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 없인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었다. 본회의장에 남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을 신청했다.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민주공화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있다"며 "하지만 실제 권력은 집행권력에 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든게 바로 대의권력"이라며 "대의권력이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방향과 헌법정신에 어긋날때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 점에서 이번 개헌논의에서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고 있다"며 "(개헌이) 국민주권을 확대하는 길인데 (야당이) 왜 반대하냐"고 물었다.
이어 "(야당은) 당리당략에 손해된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며 "찬성하든 반대하든 국회는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동체의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론내리고 토론하는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본다"며 "이걸 안하고 있는데, 국회가 대의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언 후에도 야당 의원들은 끝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정 의장은 10시51분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 투표를 한 의원은 114명.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개헌안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192명. 투표는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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