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8일부터 4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주식 5000주를 사들였다. 주당 평균 3만7677원씩 총 1억8838만원어치다.
구 사장뿐만 아니라 장석훈 부사장을 포함한 임원 23명도 적게는 2000주에서 4000주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사들였다. 삼성증권 임원진이 사들인 회사 주식은 총 5만9800주다. 매입가격은 총 22억5312만원이다.
삼성증권 임원진의 회사주식 매입은 지난달 발생한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수습조치 중 하나다. 삼성증권은 금감원의 현장검사가 마무리된 지난 7일 구성훈 사장명의로 우리사주 배당사고 사후조치를 발표했다.
회사 측은 △투자자보호 선도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 등 3대 자기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구 대표 등 임원 27명의 회사주식 매입 약속을 내걸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임원들 각자 자기판단에 따라 매입가격과 수량을 정해 회사주식을 매입했다"며 "매입일이 다른 나머지 임원 3명도 추가로 지분 매입공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유령주식 배당사태를 키운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도 마무리했다. 삼성증권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유령주식을 유통시킨 직원 등 23명에 대한 중징계와 1명에 대한 경징계를 결정했다.
유령주 501만주, 2000억원어치를 시장에 유통시킨 직원 16명과 매도를 시도한 직원 5명에 대해선 거래 금액과 고의성에 따라 해고와 정직, 감급(감봉) 등 중징계 처분했다.
우리사주 배당 입력과정에서 착오를 낸 담당자와 이를 결제한 관리자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했고, 착오배당받은 주식 1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냈다 취소한 직원 1명은 경징계로 마무리했다.
삼성증권은 회사 징계와 별개로 유령주 유통으로 금감원에서 검찰 고발당한 직원 21명에 대해 형사절차에 협조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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