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8.6%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8.05.24 14:19

에탄올아민의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레깅스 상표권 침해·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도 판정

무역위원회는 24일 열린 제377차 회의에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8.6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은 철선에 아연을 용융도금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5% 미만인 제품이다. 흔히 철사로 불린다.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 펜스, 돌망태, 옷걸이,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000억원(약 12만 톤)으로 이 중 중국산은 약 70%, 국내산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WTO(세계무역기구)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실시했다.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격 미만으로 수입돼 중소기업 위주인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2014년 12월30일부터 현재까지 4.36~21.79%의 덤핑방지관세 를 부과중인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부과기간을 향후 5년간 연장해 12.64~21.7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에탄올아민은 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원료로 쓰이며 의약품, 금속가공 첨가제 등 산업용으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400억원이며,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이다.


무역위원회가 2건의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각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신규부과 및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종결정기한은 아연도금철선 7월 31일, 에탄올아민 9월 3일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아디다스코리아가 신청한 레깅스 상표권침해 조사 결과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된 국내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개인사업자 A씨가 아디다스 상표권을 침해한 레깅스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사실을 인정해 해당물품의 수입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도 내렸다.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제보로 직권조사한 유리거울 원산지표시위반 조사 결과 중국산 유리거울을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채 수입해 판매한 개인사업자 B씨에게 과징금 부과, 해당물품 수입중지 및 재고품의 원산지표시 명령을 내렸다.

또한 네덜란드 법인 보나미텍스 인터내셔널 홀딩BV가 국내업체 C사를 상대로 지난 4월 16일 조사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상표권침해 조사를 시작했다. C사는 해당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를 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다.

무역위원회는 2005년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관세부과 연장심사에 관한 공청회를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기도 했다. 이는 국내 타일 생산업체인 대동산업 등 4개사가 반덤핑조치 종료를 앞두고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생산자와 중국 수출자의 진술과 추가 서면자료를 검토해 올해 7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정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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