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계약 체결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8.05.24 14:04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24일 외화금고은행 계약 체결식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24일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현장실사와 기술협상 등을 마치고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KEB하나은행은 7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단기자금 평균잔액 한도 관리 △외화 계좌의 개설 및 해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2018년 2월말 현재 624조원이며 이중 약 29%인 179조원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이번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도약기를 함께 하기 위한 파트너로써 해외투자 지원을 수행하게 됐다"며 "국민의 꿈과 미래를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해외투자 자산 증식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2002년부터 국민연금의 외화특정금전신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대체자산 수탁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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