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헌법개정 무산의 역사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18.05.24 14:39

[the300]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정치적 이해관계·국면 전환용' 개헌 논의 반복


30년 만에 국회에 발의된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개헌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매번 무산돼왔다.

3김 시대(김영삼·김대중·김종필)에 두 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보다는 '개헌카드'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활용한 측면이 강했다.

첫 개헌 논의는 1990년 '3당 합당' 때다. 민주정의당(노태우)과 야당인 통일민주당(김영삼), 신민당(김종필)이 기존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 개헌할 것을 합의했고 1992년 14대 대선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임기 중 대통령 중임제 도입이나 정경유착의 온상이 될 내각제 채택을 위한 개헌, 또는 어떤 형태의 개헌도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고 개헌은 무산됐다.

1997년에는 새천년국민회의(김대중)와 자유민주연합(김종필)의 'DJP 연합'이 내각제 개헌을 공약하며 집권에 성공했다. 집권 후 2년 이내 내각제 개헌은 자민련의 연합 조건이었다.

그러나 두 당 사이에 내각제 개헌 이행 유무와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2000년 16대 총선 후보연합공천이 무산됐다. 불협화음 끝에 결국 연립여당의 의석수가 과반에 미달하며 개헌 논의도 사그라들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지금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온 국민이 뜻과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내부의 힘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밝히며 개헌 논의의 종지부를 찍었다.

참여정부 이후에는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대통령 임기 말쯤 개헌 이슈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차기 대선 주자들은 집권할 경우 개헌을 하겠다고 반대하고, 정작 당선된 이후에는 국정 운영을 위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패턴이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바꿔 국회의원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놨다. 그러나 당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명박·박근혜 예비후보가 반발한데다 임기 말 낮은 지지율로 인해 여당인 열린우리당 조차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 연설 때마다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전 의원이 개헌전도사를 자칭하며 개헌 이슈가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반대했고, 다음 정권으로 미루자는 여론 속에 흐지부지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부정적이었지만 2016년 10월 임기 말이 되자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다음날 최순실 태블릿 피씨가 보도되며 탄핵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개헌 추진이 무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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