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부당이득' 원할머니보쌈 대표 첫재판…"혐의 부인"

뉴스1 제공  | 2018.05.24 11:25

변호인 "전문가 의견 받아 상표등록…고의 없어"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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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상표권을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20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원할머니보쌈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24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천희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대표이사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의 사실 관계가 다르고 법리적 해석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할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총 21억3542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가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취득한 수령액은 부대찌개집 박가부대 19억여원, 삼계탕 전문점 백년보감 4467만원, 커피브랜드 커피에투온 1945만원, 툭툭치킨 7530만원, 족발중심 1억여원이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제는 가맹사업을 하는 상표권은 가맹사업 회사가 등록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법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 고발에 있어 중요한 사안인 원할머니 보쌈에 대해선 검찰이 공소사실 기소도 안했다"며 "박 대표는 과거부터 원할머니 보쌈 상표를 등록해 갖고 있었는데 백년보감을 박 대표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하면 상표 등록이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상표권 등록이나 행정처분, 지적재산권 등록 사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 형사 사건 부분에서 개인 고의 여부가 있었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은 2015년 10월 SPC그룹과 본아이에프, 원앤원, 탐앤탐스 등 4개 프랜차이즈업체 대표이사와 대주주 등이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이사의 상표권 제도 악용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같은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사업의 가장 중요한 영업표식인 상표권 보호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가맹본부의 재정건전성도 확보해 가맹사업주들의 영업안전성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6월22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박 대표 측의 변론 계획을 듣는 재판 준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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