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부결…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상보)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8.05.24 11:14

[the300]의결시한인 24일 본회의 열렸지만 정족수 못채워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무위원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번 본회의는 일찌감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한국당(113명)만 불참해도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문 대통령에 수차례 개헌안을 철회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018.5.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4일 부결됐다.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우지 못해서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14명에 불과했다. 개헌안이 '투표불성립'으로 부결된 첫 사례가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2분 개헌안 상정을 선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이 제안설명을 대독했다. 지난 3월 26일 제출된 개헌안 의결 시한은 이날까지였다.

국회는 제안설명 후 찬반 토론과 표결 등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본회의 참석 인원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야3당이 행동을 통일했다"며 "본회의장에는 들어가되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표결은 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헌안은 총 13번 국회에 제출됐다. 그중 9번은 가결됐다. 부결 2건과 철회 1건이 있었는데, 모두 이승만정부에서였다. 이번이 3번째 부결 사례다.

1950년 1월 27일 발의된 1차 개헌안은 그해 3월 부결됐다.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2차 개헌안은 1952년 1월 18일 부결됐다. 1954년 1월 발의된 4차 개헌안(사기업 국유화 금지 등)은 철회됐다. 야당의 반대가 거셌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연 후 참석자 수를 파악했다. 그 결과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다고 판단, 개표를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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