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팩트체크] 제주 살아도 서울 지역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김희량 인턴, 김태은 기자 | 2018.05.24 11:50

[the300]사실, 공직선거법 제16조 2…주소지 규정 없어

주소지가 달라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출처=중선관위 홈페이지)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때아닌 후보자의 주소 논쟁이 벌어졌다. 일찍부터 출마를 준비해 온 예비후보들을 제치고 특정 인사를 전략공천하려다보니 다른 지역 주민이 엉뚱한 동네에서 ‘지역 대표자’를 자임하는 모양새가 돼 버려서다.
최근 바른미래당의 서울 노원병 공천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달 초 김근식 예비후보가 강남구에 주소를 둔 채 예비후보에 등록을 해 이준석 예비후보 등 기존 후보 측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 송파을 공천을 두고도 비슷한 논란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경선까지 마치고 박종진 예비후보가 1위를 기록했지만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의 전략공천을 놓고 진통을 앓고 있다. 손학규 위원장은 현재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살고 있다.

국회의원은 본인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지역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것일까. 국회의원 후보자, 해당 지역구에 안 살아도 출마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검증 대상]
국회의원 후보, 해당 지역구 안 살아도 출마할 수 있다?

[검증 방식]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찾아봤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련한 규정(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후보는 해당 지역구에 안 살아도 된다?=그렇다.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관련한 법은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이다. 2항 "25세 이상의 국민의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에는 출마자 주소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주소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실상 지역구에 살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다.

[검증 결과]
사실이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해당 지역구 거주여부 및 기간과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대표해 국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 출마자에 대한 주소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전략 공천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당선될 수 있다.

[이것도 궁금해요]
◇지방자지단체장과 의원은 어떨까?=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주소지 제한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에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선거 후보자는 선거 당일 60일 전부터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출마할 수 있다.

◇전략공천이란?=상대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특정 지역구에서의 당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공천하는 제도다. 전략공천은 지역과 관계없는 후보를 공천하거나 해당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신규 인재를 영입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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