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데다 국가안보라는 명분도 빈약해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최대 대미 수출상품인 자동차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차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들 관계자들은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류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였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시 활용, 수입산 자동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관련해 WTO 규정준수 의무에 예외를 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상대국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조항이 30년 이상 실행된 적이 없는데다 국가안보라는 명분의 논리도 빈약했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전문가들은 WTO 규정 위반 없이 수입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나라 이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WTO 규정 하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럭에는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면 상무부의 오랜 조사와 보고를 필요로 한다. 상무부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017년 4월부터 조사에 착수,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 보고를 했다.
상무부는 빠르면 23일 오후 수입산 자동차 관세부과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위대한 미국 자동차노동자를 위한 큰 뉴스가 곧 나올 것"이라며 "수십년간 다른 나라들에 당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긴 이후 당신들은 충분히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145억 달러로 전년대비 9.3% 줄었다. 업체간 경쟁심화, 원화강세 등으로 2016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최대 대미 수출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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