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담보 등기, 8월부터 제3자도 발급할 수 있다

뉴스1 제공  | 2018.05.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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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부동산 등기처럼 열람·발급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및 업무처리지침을 8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 규칙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대해 담보권설정자, 담보권자, 채무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만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담보권설정자의 영업비밀 침해와 신용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산·채권담보제도 활성화를 막고 부동산·법인 등기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동산·채권담보 등기의 열람·발급 범위를 확대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동산담보등기 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실을 등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관장소의 변경등기를 허용해도 다른 담보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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