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낙태죄 처벌 재검토해야"…헌재에 '재검토' 의견서 제출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 2018.05.23 18:13

24일 헌재 낙태죄 위험신판 공개변론 앞두고 공식의견서 제출…"현행 낙태죄 조항, 여성 건강권 중대 침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체포 집행시 건물수색 허용한 형사소송법 조항 헌법소원 선고 및 불복절차 없는 범죄자 DNA채취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4.26/사진=뉴스1
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에 형법의 낙태죄 처벌 조항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헌재의 낙태죄 위헌심판 공개변론을 앞두고 여가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낙태죄에 대한 의견서를 낸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 3월30일 헌법재판소에 "여성의 기본권 중 특히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가부는 의견서에서 "헌법과 국제규약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건강권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이러한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수단인지, 법익의 균형을 넘어 여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가 문제로 지적한 현행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여가부는 현행 낙태죄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낙태죄는 낙태 건수를 줄이는 역할보다는 "남성에 의한 협박 또는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죄의처벌 대상이 '부녀' 및 '낙태하게 한' 자에게 한정되고 임신중절 과정에서 배우자 동의가 필수로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형법에 낙태에 대해 예외 사유를 두지 않는 전면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 및 임신 24주 이내라는 주수 제한을 두는 등 여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임신중절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낙태 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조항은 "남성에게 임부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신중절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할 최종적인 권한을 주는 성차별적인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여가부는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간, 근친상간, 임산부의 생명 혹은 건강에 위협, 심각한 태아 손상의 경우에는 낙태를 합법화하고, 모든 여타의 경우에도 낙태를 비범죄화하며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치를 없애도록 요청했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낙태죄 처벌'에 대한 위헌 심판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270조 1항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견이 동수로 갈렸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달하지 못해 합헌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다시 한번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의사인 A씨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업무상승낙낙태 등)로 기소되자 지난해 2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이다. 헌재는 24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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