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배득식 前기무사령관에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8.05.23 16:06

[the L] 정치관여 글 2만건 게시 지시 혐의…靑 요청으로 '나꼼수' 녹취 보고 의혹

이명박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4) /사진=뉴스1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배 전 사령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배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댓글공작을) 실행한 강모 전 보안처장 등 영관급 장교 3명이 이미 군 검찰에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며 "군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결과 배 전 사령관 등의 혐의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이 충분히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는 2009∼2013년 500여명 규모의 댓글공작 조직 '스파르타 팀'을 운영하면서 각종 국정 현안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난 및 지지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태스크포스)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배 전 사령관 등이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로 하여금 여권 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 2만여건을 게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정부 비판 아이디(ID) 수백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을 받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 등이 대원들에게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적 활동을 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배 전 사령관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령관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배 전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을 구속한 뒤 이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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