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규제 풀기 본격화… '도드-프랭크법' 개정안 발효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 2018.05.23 15:42

금융규제 완화 법안, 금융위기 후 첫 발효… 중소·지방 은행 규제 대폭 완화

2008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강력한 금융규제법안인 '도드-프랭크법'(월가 개혁과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미 상원에 이어 22일(현지시간) 하원까지 통과했다. 금융위기 이후 의회를 통과한 첫 금융규제 완화 법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발효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소 은행 및 지방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골자인 이번 개정안은 압도적인 표차(찬성 258, 반대 159)로 하원을 통과했다. 예전부터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규제 완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뜻이다.

도드-프랭크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영역 분리,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 의무화,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투명성 강화,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자기자본으로 파생상품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이 유명하다. 이를 최초로 제안한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번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은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씨티 등 대형 은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은행에 적용된 규제를 완화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중소 은행과 지방 은행의 운용 자유화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내용은 도드-프랭크법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대상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요건을 기존 자산 500억달러(약 54조원)이상에서 2500억달러(270조원)로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전체 금융기관 중 SIFI에 포함되는 비중이 65%에서 26%로 크게 낮아지게 됐다.

또한 자본규모 1000억달러(108조원) 이하의 은행들은 매년 시행되는 정기 재무건전성 심사(스트레스테스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본규모 100억달러 미안 은행은 볼커룰 적용도 면제받는다. 다만 자본 규모가 1000억~2500억달러 은행에 대한 규제는 18개월 동안 유예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운동 기간부터 도드-프랭크법이 경제 성장을 억제한다며 줄곧 금융 규제 완화를 주장했으며, 이번 개정안에도 바로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의회가 초당적으로 수천 개 중소형 은행에 대한 대규모 규제 완화에 동의했다"면서 "(도드-프랭크법 폐지가 대선 공약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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