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장치는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장치와는 상황과 조건이 다르다"며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벌 총수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권 방어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과 국내의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차등의결권제도는 주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주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제도이나 재계에서는 상장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포이즌필은 적대적 M&A(인수합병)을 행사요건으로 하고 황금주제도도 비상장을 전제로 발행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차등의결권제도란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M&A시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황금주는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관계없이 주요한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주식이다.
박 의원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한 채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경우에도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해 달라는 것은 후안무치한 요구"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반개혁적 제도가 국회를 통과치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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