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TDF에 100% 투자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8.05.23 12:00

9월부터 주식비중·일부채권 제한 충족시 투자확대 허용…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차원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TDF(Target Date Fund) 투자허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리츠 등 투자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원리금보장상품의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을 허용하는 등 수익성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의 TDF 투자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골자로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7월3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규정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현행 70%인 TDF 투자 한도가 100%로 늘어난다. TDF는 고객의 별도 운용지시 없이 운용사가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자산구성을 변동하는 상품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금융위는 가입기간 동안 주식 투자비중 80% 이내, 예상은퇴 시점 이후 주식 투자비중 40% 이내 요건과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맞춘 TDF에 한해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선진국에선 별도 운용지시 없이 자산 조정이 가능한 TDF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지만 국내에선 투자제한 등으로 활성화가 못 되고 있다"며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의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한해 리츠 자산에도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을 사들인 뒤 임대수익을 배분하는 부동산 펀드와 유사한 성격을 갖춘 데다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은행법상 은행 예·적금으로만 한정됐던 원리금 보장 상품도 저축은행 예·적금이 포함된다.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품을 추가, 퇴직연금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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