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후보군에 민유태·허익범 등 추천…박민표도 거론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 송민경 (변호사) , 한정수 기자 | 2018.05.21 18:00

[the L] 변협, 21일 18시 후보 추천 마감…유력 후보들 '손사래'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49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8.5.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별검사 후보로 누가 추천될지 관심이 쏠린다. 고위 검찰 간부 출신의 유력 인사들이 잇따라 고사의 뜻을 밝히면서 후보군 추천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오후 6시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변호사 회원들을 상대로 한 특검 후보 추천 접수를 마감했다. 20명 이상의 후보 명단이 변협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특검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되는 즉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소집해 후보군 압축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협에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62·사법연수원 14기)과 부장검사 출신의 허익범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59·13기) 등 2명을 추천했다. 다만 민 전 지검장의 경우 현재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1년간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최재경(56·17기)·김경수(58·17기)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강찬우 전 대검 반부패부장(55·18기) 등도 유력한 특검 후보자 물망에 올랐지만 "부담이 된다"며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평에 오른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53·18기)은 지난해 7월 검찰을 떠났다는 점에서 임명일 전 1년 이내 공무원이라는 특검 결격 사유에 해당돼 추천 대상이 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 특검 후보로 거론되는 박민표 전 대검 강력부장(사법연수원 55·18기)은 고사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거론되는 몇분께 특검 후보 피추천을 요청드렸지만 대부분 고사했다"며 "주로 부담스럽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변협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본 뒤 하겠다는 사람들을 심사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을 고사한 한 전직 검찰 간부는 "특검을 맡으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약 2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변호사 사무실과 직원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특검 활동 종료 후 공소유지 기간에는 변호사로서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해줘야 개인 변호사들도 특검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특검 후보의 자격으로 수사경험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구인난 때문에 검찰 출신 변호사들만으론 후보군을 구성하기 어려울 경우 과거 BBK 특검처럼 판사 출신 또는 비(非)전관 출신 일반 변호사도 특검 후보로 추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협의 특검 후보 추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변협은 지난 2007년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삼성 특검에 조준웅 당시 특검을 추천한 적이 있다.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협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자유한국당 등 야3당에 보내야 한다. 야3당은 이 가운데 2명을 추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문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에겐 20일의 준비기간과 60일의 수사기간이 주어진다. 수사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임명에 소요되는 시간과 20일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사실상 6·13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해당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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