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의료진 변호인들 "질본 역학조사 못 믿어"

뉴스1 제공  | 2018.05.21 13:35

"검체 수집과정 위생적이지 못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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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대목동병원 영유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진의 변호인들이 21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21일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를 포함한 7명의 의료진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공판 전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과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하는 사전 절차다.

이날 검사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측의 의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한목소리로 질본의 조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교수측의 이성희 변호사는 "(질본이) 오염된 검체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며 "질본의 조사 결과는 결론을 도출해 놓고 만들어진 조사처럼 보인다.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조사"라고 강조했다.

현재 구속 중인 박 모 교수의 변호인측도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앞 변호인과 같은 생각"이라며 "특히 검체 수집과정이 매우 위생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신생아 4명이 오염된 주사제를 맞고 사망한 데는 의료진 과실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조 교수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조 교수와 박 모 교수, 수간호사 A씨가 구속됐지만 조 교수는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보증금액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한편 이날 검찰측에서는 "피고인 7명중 2명이 구속 중이고 의료 감염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라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변호인측도 집중심리에 동의하자 재판부는 "단독은 집중심리가 어렵기 때문에 합의부로의 재배당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진행 과정과 관련해 "다음 기일은 6월1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한다"면서도 "합의부 재배당 등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일 진행 여부는 조속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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