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현대글로비스 압수수색…매출 부풀리기 혐의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 한정수 , 이상배 기자 | 2018.05.21 11:18

[the L] (종합) 내부거래 비중 축소 위한 외부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의혹…경찰 수사 이어 인천지검 압수수색


검찰이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활용해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기호)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조세포탈 혐의로 현대글로비스와 거래처 9곳의 법인과 관계자들을 수사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거래처인 중소기업과 짜고 플라스틱 원료 등을 거래한 것처럼 꾸며 3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물품이 거래되지 않았음에도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다른 중소기업에 넘기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수사와 관련, 현대글로비스는 회사 차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지만 과거 내부 감사를 통해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사업 관련 직원의 지시불이행 및 거래 미수금 미회수 손실 등이 밝혀져 이미 징계해고 배임·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해당 직원의 추가적인 일탈행위가 존재했을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전 직원은 1심에서 징역 및 집행유예 처분,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검찰 측에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지분 23.3%로 1대주주에 올라있는 회사로,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2007년에는 내부거래 의존도가 87%에 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지난해 공정위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고양시갑)은 현대글로비스가 그룹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폐플라스틱 매입 및 매출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심 의원은 "A업체에서 현대글로비스로, 이후 B업체로 폐플라스틱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물 거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됐다"며 "폐플라스틱 거래의 상당부분과 현대글로비스 트레이딩팀이 거래하는 비철(알루미늄·구리 등) 사업의 일부 역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와 관련돼 있지 않은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현대글로비스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거래 규제강화에 대비하거나 비자금을 형성하는 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015년 1월~3월 이 사업의 마진이 0.5%에 불과했다며 현대글로비스는 적정 마진이 제공되지 않는 해당 거래를 계속할 유인이 없음에도 6년간 이 사업을 지속했다고 했다.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6년 67%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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