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일회용품 줄이기' 실효성 확보가 관건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8.05.22 04:30
"일회용 컵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에서 제공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걸 지키나요."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고위 관계자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 이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환경부가 지자체 업무라고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기업들만 들볶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재활용법은 합성수지컵의 경우 '테이크아웃용'으로만 제공토록 하고 있다. 어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매장 내에서는 차가운 음료라도 머그컵이나 유리컵, 종이컵을 사용해야 한다. 이 조항은 1994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미 사문화됐다고 해도 될 만큼 누구도 지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등 소매점의 비닐봉지 무상 제공도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시민의 무관심과 행정부의 탁상행정이 결합한 결과다.

이번 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한 방안이 많지 않은 것도 법에 규정돼 있지만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게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에 환경 당국은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대국민 캠페인도 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시민의식의 변화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환경당국도 기업과 국민이 친환경적인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명분과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겉으로는 '자발적 참여'라고 포장하면서도 뒤로는 각종 규제와 인허가권을 무기로 '억지춘향'격으로 밀어붙이는 정부대책은 일시적일 뿐이다. 담당자가 바뀌고 정권이 달라지면 원상복귀된다.

책상 위에 있던 먼지 쌓인 정책이라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오랜기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만큼 제대로 시행만 되면 그 어떤 대책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그만큼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당국의 고민이 더욱 정교하고 세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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