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고 특검법·추경안 동시 처리 나선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8.05.21 06:01

[the300]2달여만에 국회 정상화, 법사위·예결위 전체회의 '마지막 관문'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동시 처리한다. 여야가 특검법과 추경안을 모두 타결한 만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한다. 지난 18일과 19일에 이은 세 번째 시도다.

오전 8시30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일 의결한 2018 제1차 추경안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전일 추경안에 합의한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는 전일 오후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약 3조88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안보다 200억원 순감한 수치다. 정부가 제출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3900억원을 감액하고 3700억원을 증액했다.

오전 9시20분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특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심사한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앞서 국회는 두 차례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시한은 18일이었다. 그러나 드루킹 특검의 규모와 기간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서 본회의 일정을 19일로 넘겼다.


여야는 18일 밤 11시쯤 가까스로 드루킹 특검법에 대해 합의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 규모로 구성키로 했다. 사실상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

그러나 19일에도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날 오전 열린 예결위 소소위에서 한국당이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1조5000억원의 삭감을 요구했고 여당이 반발하면서다. 여당은 특검안을 수용한 만큼 추경안의 원안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행으로 치달았던 예산 심사는 19일 오후 5시쯤 재개됐다. 여야는 예결 소소위에서 다시 감액심사를 재개, 20일 새벽까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390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공무원 증원 예산', 일자리와 무관한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감액을 예고했지만 사실상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지급 기간도 9.5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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