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금융감독체계의 또다른 불씨, 소비자보호 분리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8.05.20 17:39

[금융감독 불안한 동거 10년]<5>금감원의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나눠야 하나

편집자주 | 지난 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혼열일체’라며 한몸임을 강조했다. 한몸이길 바랬지만 현실은 아니기에 나온 말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예 갈라서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금감원 체제 10년, 그들은 갈라설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또 다른 줄기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소비자보호 업무)의 분리다.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을 분리할 것인가의 문제다. 금감원의 분리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여야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합의하면서 공론화됐다.

금감원의 감독업무를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으로 분리하는 문제는 이해상충에서 비롯된다. 금융회사의 부실을 막는 건전성 감독이 강화되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업무가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합리화한다며 수수료를 높이면 수익이 늘어나 건전성이 좋아지지만 소비자는 그만큼 비용이 증가해 손해를 본다.

반면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이 금융정책과 감독의 문제처럼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감독을 하다 보면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 사이에 업무 중복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감독도 결국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만드는게 목적"이라며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가 다른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금융감독기구가 둘로 쪼개질 경우 금융회사 입장에선 시어머니만 둘이 되는 셈이어서 부담이 커진다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 업무를 분리할 경우 분쟁, 민원, 금융교육 등 소비자보호 업무만 떼낼 것인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감독까지 분리할 것인지도 논란이다.

금감원의 분리 문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안과 야당안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3개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이종걸 의원은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와 금감원의 금소원 분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금융위 설치 등의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금감원에서 금소원 분리만이 포함된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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