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아이, 법인통장 가압류…잇단 법정소송

머니투데이 인천=윤상구 기자 | 2018.05.23 13:55
중국 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넥스트아이가 법정소송에 휘말렸다.

23일 인천지역 뷰티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국내 상장사인 ㈜넥스트아이의 법인통장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번 가압류 결정은 국내 뷰티 전문 기업 A사가 제기한 ‘부당이익 채권 가압류 청구권’을 받아들여 20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한 것이다.

앞서 A사는 넥스트아이의 대주주인 ‘유미도’그룹과 협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협약 체결로 A사의 지분 55%는 유미도가 보유한 상태다. 하지만 가맹점 사업 11개월 만에 둘의 관계는 틀어졌다.

중국 가맹점 매출, 70억원의 30%인 20억원이 타 법인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자금이 간 곳은 유미도가 대주주로 있는 넥스트아이로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중국에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상장사다.

문제는 넥스트아이 법정 소송 사건이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유사한 사건은 이미 1년 전에도 발생했다. 인천 화장품 제조사인 ㈜HS글로벌이 넥스트아이 대표이사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넥스트아이가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HS글로벌에 30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면서부터다. 이들 두 기업은 지난해 초 투자계약을 위해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전환사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 없이 당시 넥스트아이는 HS글로벌에 30억원을 투자한 뒤 15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로 고소를 됐다. HS글로벌의 투자금이 출금되는 과정에서 회사대표 위임장을 넥스트아이 측에서 허위로 작성해 법인통장을 변경했다 게 HS글로벌의 주장이다. 현재도 이 사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넥스트아이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통지서 등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HS글로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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