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아니다"…檢자문단, 대검 간부 '불기소 의견'

뉴스1 제공  | 2018.05.19 00:55

11시간30분 마라톤 회의 끝에 두 검사장 불기소 의견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5.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외부 전문가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 외압이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외압 의혹을 받던 대검 간부 등은 기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 전문자문단은 18일 오후 1시부터 이튿날인 19일 오전 0시30분까지 12시간 가까이 대검찰청에서 심의를 진행한 뒤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자문단은 "단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지검장)은 김 검사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강원랜드 수사를 담당하던 안미현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안 검사는 지난해 12월14일 권 의원의 보좌관에게 출석 통보를 하자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당하는 등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20일에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브로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뒤 압수수색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도 외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검은 검찰청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수사지휘였다고 맞섰다. 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강제조사 전 보강수사를 꼼꼼히 하고 절차를 지키라는 지시였다는 것이다.


자문단도 이같은 행위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은 자문단 심의 내용을 존중해 조만간 김 검사장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문단은 대검이 정한 내규에 따라 10년 이상 법조계 실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4명, 대학교수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수사단이 추천한 후보 2명도 포함됐다.

자문단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1차 수사와 재수사, 수사단 수사의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이후 오후에는 대검과 수사단 측의 의견을 듣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법리토론을 진행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2. 2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불바다 된 LA, 한국인들은 총을 들었다…흑인의 분노, 왜 한인 향했나[뉴스속오늘]
  5. 5 계단 오를 때 '헉헉' 체력 줄었나 했더니…"돌연사 원인" 이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