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상태라 국내 입국이 불가능하다.
김 전 대표 측은 "LA 총영사관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대표 측은 그동안 법무부와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에 강제퇴거명령과 이에 따른 입국금지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여러 차례 민원성 문의를 받자 법무부는 김 전 대표 측에 입국규제자가 규제만료전 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했다.
입국규제자가 규제만료 전 입국할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입국규제를 해제할 만한 국익 또는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이 1차적으로 판단해 인정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규제 해제 승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법 위반 유형 및 경중, 규제기간 경과 정도, 입국목적, 국익 또는 인도적 사유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국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규제가 해제되어야만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
한편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8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친 김 전 대표는 2017년 3월 출소 뒤 국내로 들어오려 했지만 강제퇴거명령에 의해 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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