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대모비스 의결, 민간전문위가 정한다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8.05.18 17:57

(종합)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서 결정…자문기관 '반대' 권고안 따를까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찬반 의사권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넘겼다.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인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후유증 등으로 의사 결정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산하 '투자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오는 29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합병분할 주총안건에 대한 결정권한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기금의 의결권 행사시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2005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내에 만들어졌다.

정부와 사용자·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연구기관이 각각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명이 공석이다. 위원장인 황인태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총 7명의 교수와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1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위는 내주 개최될 예정인데 이 결정에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운명이 달린 셈이다. 현대모비스 지분 9.82%를 보유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반대하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의 우호지분은 총 30.17%인 반면 엘리엇을 포함한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은 48.57%(4월12일기준)다. 소액주주와 나머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11.44%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지배구조연구원은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분할의 목적은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해외 사업 부문을 제외한 분할방법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신설모비스의 입장에서 현대글로비스와의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분할합병이 주주 가치 또는 회사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기업진단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 계획은 지분 교환과 양수로도 가능해 분할합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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