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송승용 판사

뉴스1 제공  | 2018.05.18 11:30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절차…추천위 조만간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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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News1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인선철차를 주도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위원으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44·29기)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법관대표 119명을 대상으로 15~17일 3일간 투표를 진행한 결과, 송 부장판사가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에 선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임시소집된 1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공보간사를 맡았으며, 사법부 개혁의 일환으로 상설화된 2기 대표회의에서도 공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쳐 대법관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를 심사·추천하는 위원회로, 대법원 규칙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Δ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Δ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가 3명(1명 이상은 여성)이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임명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일임돼 있어, 대법원장의 자의적 제청권 행사의 수단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위 심의를 충실화하고 대법관의 선정에 일선 법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임명해 왔다.


이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당연직 위원은 Δ선임대법관 Δ법원행정처장 Δ법무부장관 Δ대한변호사협회장 Δ한국법학교수회 회장 Δ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추천위는 지난 14일까지 천거된 이들 가운데 자격을 갖춘 후보군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대법관 후보로 적합한 후보자 9명(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3명을 대통령에게 단수 제청한다.

대법원은 추천위 구성을 다음주 완료한 뒤 위원으로 위촉해 본격적인 인선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제청절차부터 추천위가 심사를 통해 추린 3배수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후보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규칙조항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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