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바이오젠 콜옵션 리스크 해소… 감리위 영향은 제한적(종합)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김훈남 기자, 이태성 기자 | 2018.05.18 11:37

주요 쟁점인 '2015년 관계사 분류 당위성'과 직접 연관성 없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2대 주주인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 의사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밝혀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일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 행사의사에 관한 서한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바이오젠은 '콜옵션 행사기한인 6월29일 자정까지 콜 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니 주식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측에 전해왔다.

기존에 보유하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5.4%)을 제외하고 바이오젠이 새로 사들일 지분은 44.6% 정도다. 매입비용은 주당 5만원씩 4600억여원에 이자를 더해 70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산된다.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의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의혹에서 부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특히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여러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 적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그대로 전가된다. 무엇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분류한 2015년 회계처리 분식 의혹은 더 거세질 여지가 커진다.


그럼에도 바이오젠 서한이 감리위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최대 쟁점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하필 2015년에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인지했고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재분류 했느냐'와 직접 연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계사 분류가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 시점(2012년)이나 콜옵션 행사 시점(2018년 6월)이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생각이다. 바이오젠이 실제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냐 여부는 이후 문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바이오젠이 올 초 컨퍼런스 등을 통해 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 직접 의사를 밝혀달라고 바이오젠에 요청했고 답변을 받은 것"이라며 "감리위에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줄 목적은 없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의사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개최한 회계개혁 강연 후 "(콜옵션 공시 등을 포함해) 전부 감리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말했다.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윤석헌 금감원장도 관련 질문에 "감리위원과 감리위에서 평가를 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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