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금융소비자보호, 해외선 어디서 담당하나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8.05.20 17:49

[금융당국 불안한 동거 10년]<6>감독기구수 따라 형태갈려..주요국, 통합형 대세

편집자주 | 지난 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혼열일체'라며 한몸임을 강조했다. 한몸이길 바랬지만 현실은 아니기에 나온 말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예 갈라서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금감원 체제 10년, 그들은 갈라설까.



세계 각국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감독업무를 단일 기구가 맡느냐, 여러 곳이 나눠 맡느냐에 따라 크게 통합형, 쌍봉형, 권역형 3가지로 구분된다.

◇감독기구 하나냐, 복수냐 따라 '통합형·쌍봉형·권역형'= 통합형 금융감독체계는 단일 기구가 전 금융권역에 대해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함께 맡는다. 독일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독일은 연방금융감독원(BaFin)이 전 금융업권의 인허가와 건전성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과 검사 권한을 독점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도 맡는다. 일본은 한국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통합된 형태인 정부기구 금융청(FSA)이 금융권 전 부문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을 맡는다.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을 나눠 맡는 쌍봉형 감독체계를 가진 국가는 영국과 호주다. 쌍봉형 감독체계 국가는 보통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영업행위 감독기구 산하에 둔다.

영국은 영란은행(BOE)의 내부기구인 건전성감독원(PRA)과 독립법인인 영업행위감독원(FCA)이 각각 건전성과 영업행위를 감독한다. 소비자보호 업무는 정책 수립도 FCA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민원과 분쟁 처리는 별도기구인 금융분쟁옴부즈만(FOS)이 담당한다.


호주는 호주건전성감독원(APRA)과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있으며, APRA는 건전성 감독을 맡고 ASIC는 영업행위 감독과 함께 금융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인 금융분쟁옴부즈만(FOS)을 감독한다.

금융권역을 나눠 감독하는 나라는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등이 은행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증권을, 주(州)별 정부 등이 보험을 나눠 감독한다. 미국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에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소비자보호 업무를 통합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설립했다. 이들 기구의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도 있다.

◇각 감독체계 장·단점 갈려..주요국은 통합하는 경향= 각 금융감독체계는 장·단점이 있다. 통합형은 금융리스크 포괄 감시와 중복규제 방지, 내부 소통에는 효과적이지만 특정 감독에 치우칠 경우 다른 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 국내에선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에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아 2012년 5월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했다.

권역별 체계는 통합형과 정반대다. 각 기구가 전문성을 갖고 해당 권역을 감독하지만 포괄적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 쌍봉형은 각 기구가 명확한 목적을 가진 것이 장점이지만 업무가 중복될 수 있고 한편으론 두 기구의 관심이 적거나 경계가 모호한 분야에 대해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각 나라는 그동안 자국 금융환경에 적합한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엔 개편해왔다. 독일은 2002년 권역별 체계를 통합형으로, 호주가 1998년 11개 감독기구를 2개로 통합했다. 반면 영국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에 통합형 금융감독기구(FSA)를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 조직으로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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