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잔금前 이중매도…배임죄 처벌 가능"

뉴스1 제공  | 2018.05.17 15:45

"중도금 단계 임의 계약해제 불가…신임관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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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이중매도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부동산 이중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68)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동안 대법원은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계약금과 잔금 사이의 중도금 단계에서의 이중매도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다.

배임죄는 타인과 사이에 그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하해야 할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단계에 이르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된다"며 "이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리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중도금을 지급한다"며 "중도금을 수령한 뒤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김창석·김신·조희대·권순일·박정화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부동산 이중매도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 등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는 본래 타인이 처리해야 할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모두 계약에 따른 '자기의 사무'일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권씨는 자신 소유 상가점포를 피해자들에게 13억8000만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2억원과 중도금 6억원을 지급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권씨의 배임죄에 대해 유죄를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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