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부담금 적정, 초과이익 2억은 조합원몫"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18.05.16 10:30

"적정하게 산정, 재산권 침해 소지 없어"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 1억3500여만원에 대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관련' 자료를 통해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부과 논란과 위헌 가능성, 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며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빼고 부과율을 곱해 산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반포현대의 경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인 연평균 4.1%와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과이익 3억4000만원 가운데 1억3500여만원이 부담금으로 부과되며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고스란히 조합원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 조합원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2억원 가량의 초과이익도 얻을 수 있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으로 최종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된다.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부담금 변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액을 미리 통지하는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부담금 규모는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 업무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을 통해 재건축부담금 관련 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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