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警 "김경재 前자유총연맹 총재 7000만원 받아" 검찰행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18.05.16 15:18

경찰 "한전산업개발 사장 등 2명에게 금품수수 인정, 횡령은 불기소 의견"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월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자유총연맹) 총재가 한전산업개발 임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인사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김 전 총재를 이달 초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자유총연맹이 대주주로 있는 한전산업개발 사장과 임원급 등 2명을 채용하는 대가로 7000만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김 총재의 비위 혐의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11월 김 총재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 한전산업개발 본사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경찰은 올 2월 김 총재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에 출석한 김 전 총재는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총재는 "주 아무개 한전산업개발 사장이 절친한 고등학교 후배이지만 태양광 분야의 전문성이 돋보여 채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총재가 소환 조사 당시 한전산업개발 사장과 임원급 직원 등 2명에게 7000여만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경찰이 추정한 액수(1억7000여만원)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품 공여자들이 인사청탁을 전제로 건넨 돈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총재의 총재직 당선 이후 금품 거래와 채용이 순서대로 진행됐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준 사람(공여자)의 진술이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김 전 총재는 돈을 받은 목적이 인사청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사청탁 당사자 중 주모 전 한전산업개발 사장은 "김 전 총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이와 같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 전 사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전 총재가 부임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쓰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결론냈다.

김 전 총재는 소환 조사 당시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인 줄 알고 착각해 잘못 긁은 것일 뿐"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잘못 사용된 금액을 자유총연맹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등 김 전 총재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인정됐다"고 말했다.

본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김 전 총재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보도가 나간 이후 김 전 총재는 전화를 걸어와 "주 아무개 사장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참모라서 돈을 받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선거 과정에서 또 다른 참모(한전산업개발 임원으로 채용된 사람)에게 빌린 2000만원은 돌려줬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재의 해명은 경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는 것이다.

김 전 총재는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의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으며 2015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특보로 일했다. 2016년 2월 자유총연맹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올 초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베스트 클릭

  1. 1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2. 2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3. 3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남친이 머리채 잡고 때리자…"너도 아파봐" 흉기로 반격한 여친